이 사건은 만 16세의 피의자 두 명이,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동년배의 이성과 연락을 하다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무인텔 객실에 투숙한 후, 모텔 침대 위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취하여 잠이 들자,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 전원이 미성년자였으나, 처벌규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특수준강간)죄의 법정형이 매우 높아,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소년범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보호처분 내지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사안이었으며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가 명백하였습니다. 한편 피의자들의 진술 외에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다투는 것이 핵심적인 변론 방향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들의 변호를 모두 맡아 1) 피의자신문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 송치 이후 피해자와의 대질신문 참여 등 조력하였고, 피의자 모두에 대하여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73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불송치결정
|
2024-04-25 | 6 |
87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강제추행의 정황이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4-03 | 138 |
871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
2024-03-29 | 125 |
870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
2024-03-29 | 134 |
86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2-14 | 155 |
868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2-13 | 168 |
867 | 혐의없음 |
특수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2-07 | 143 |
866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06 | 240 |
865 | 혐의없음 |
특수감금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1-16 | 150 |
864 | 혐의없음 |
상습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1-16 | 207 |
86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연음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1-12 | 242 |
86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1-09 | 286 |
861 | 혐의없음 |
권리행사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1-02 | 189 |
86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1-02 | 269 |
85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12-19 | 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