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50조 1항] 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 250조 2항] 존속살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 291조]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1항] 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 3조 2항]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형법
[제 334조] 특수강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성립되는 특수강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1항] 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 3조 2항]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형법
[제 334조] 특수강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성립되는 특수강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한다.*n번방 사건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학대임을 명확히 하여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이전과 달리 단순 시청만으로도 1년 이사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제 7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강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