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20. 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와 실제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교부받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보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변제공탁으로 회복하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과의 상계를 시키는 등 유리한 양형조건을 이끌어 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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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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