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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29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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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641 |
2028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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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193 |
202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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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562 |
2026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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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304 |
202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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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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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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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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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648 |
2022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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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042 |
2021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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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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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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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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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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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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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144 |
2017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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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929 |
201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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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866 |
201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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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