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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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원들과 성관계를 강제로 하다가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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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57(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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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로 인하여 구속수사가 불가피 하였다는 점등으로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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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거짓말탐지기 조사 참여여부 결정 , 2) 경찰수사관 및 검찰 방문, 

  3)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665 소년법 1,3호처분
상해
소년법 1,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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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 집행유예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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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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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2019-10-14 1864
1661 기소유예
★ 배임
기소유예
2019-10-14 1088
1660 혐의없음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2019-10-07 1890
1659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2019-10-07 2801
1658 혐의없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2019-10-07 1718
1657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9-10-02 959
1656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9-09-30 1133
1655 집행유예
★준강간
집행유예
2019-09-30 1227
1654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9-30 1073
1653 불기소의견송치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2019-09-30 1070
1652 무죄
★★★명예훼손
무죄
2019-09-30 1471
1651 무죄
★★★사자명예훼손
무죄
2019-09-30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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