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영상물 사이트 운영자 처벌|11만 건 유포와 도박 광고 수익 구조
영상 요약 · 불법 성영상물 사이트는 영상을 무료로 뿌려 모은 이용자를 도박과 성매매 광고로 넘겨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5년 5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불법 사이트 23개를 운영하며 불법 성영상물 11만여 건을 게시하고 배너 광고로 수익을 올린 40대 남성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정부의 접속 차단을 피하려고 만든 랜딩페이지 수법과 함께, 이런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거나 내려받은 이용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영상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이태호·이원화 대표변호사가 출연해 사건의 쟁점을 설명합니다.
01이 영상에서 다룬 사건
불법 성영상물을 공짜로 보여주는 사이트는 자선이 아니라 광고 사업입니다. 영상으로 사람을 모으고, 그 트래픽을 불법 도박·성매매 알선·성인용품 광고주에게 파는 방식으로 돈을 법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발표 사건 개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6년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등이 게시된 불법 사이트 23개를 운영한 40대 남성 2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영리목적 불법촬영물 반포 등)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래머 출신 피의자가 사이트 제작과 운영을 총괄하고, 공범이 광고 모집과 수익·게시물 관리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운영 기간 | 2025년 5월 ~ 2026년 8월 |
| 사이트 규모 | 처음 2개에서 광고 수익을 늘리려고 23개까지 확장 |
| 게시물 | 불법촬영물 등 불법 성영상물 11만여 건 |
| 수익 구조 | 사이트마다 도박·성매매 알선·성인용품 판매 배너 광고 5~10개 연결 |
| 차단 회피 | 해외 서버 이용, 불법 콘텐츠가 없는 별도 랜딩페이지 운영 |
| 수사 상황 | 2명 구속 송치, 자택에서 현금 압수, 광고비로 받은 가상자산 추적 |
랜딩페이지란 무엇인가
랜딩페이지는 불법 콘텐츠를 올려두지 않은 일종의 입구 사이트입니다. 정부가 불법 사이트 주소를 차단해도 이용자는 랜딩페이지에서 최신 접속 주소를 받아 다시 본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변호사들은 이 구조 때문에 사이트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피해 영상이 계속 재업로드되며 소비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02핵심 법률 쟁점과 적용 법률
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에 불법촬영물을 퍼뜨린 운영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법 개정 이후에는 이런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이용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 행위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불법촬영물 반포·판매·제공·전시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알면서 소지·시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 징역 |
| 음란 영상 배포·전시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링크로 연결만 해도 배포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채널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해 다수가 별다른 제한 없이 영상에 바로 접근할 수 있게 했다면, 영상을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서버의 영상에 접속만 하고 내려받는 등 실제 지배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소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2020년 개정으로 시청 자체가 별도 처벌 대상이 되었으므로, 내려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링크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다른 웹사이트를 단순히 소개·연결하는 정도를 넘어, 링크를 이용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했다면 이는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반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했을 뿐 다운로드 등으로 실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
03수사 경과와 이용자 대응 포인트
운영자 검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은 광고비를 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으로 수사를 넓힐 예정이고, 무료라는 이유로 이런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도 시청·소지·도박 등 별개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는 광고주와 범죄수익으로 이어진다
경찰은 피의자 자택에서 현금을 압수하고 광고비로 지급받은 가상자산을 추적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나섰습니다. 광고비를 지급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영상에서 변호사들이 이 사이트에 광고한 도박·성매매 알선 사이트도 결국 수사선상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이유입니다.
공짜 영상이 불법의 관문이 되는 이유
영상에서 변호사들은 공짜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결코 이득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거나 내려받는 순간 본인이 또 다른 범죄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배너를 따라 도박·성매매 사이트로 넘어가면 추가 혐의가 생깁니다. 피해자에게는 영상이 다시 퍼지고 소비될 때마다 피해가 반복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우연히 들어갔다는 주장은 기록으로 판단된다
형사처벌은 고의가 전제이므로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시청하거나 소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런 사이트는 일반 검색으로 쉽게 찾기 어렵고,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하다 들어갔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링크를 타고 반복 접속한 기록이나 다운로드 내역이 있으면 우연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주의
불법 영상의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면 위 판례 법리에 따라 배포·전시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 배너를 통해 불법 도박을 하면 형법 제246조 도박죄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성매매를 하면 성매매처벌법 제21조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불법 사이트 수사가 운영자에서 이용자로 확대되면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구가 갑자기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접속 경위와 영상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혐의 판단의 핵심이므로, 진술하기 전에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본인 영상이 이런 사이트에 올라간 피해자라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기
· 이 글은 2026년 9월 경찰 발표와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개별 사건 소개이며, 같은 혐의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개된 피의자들은 수사 단계에서 송치된 상태로,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 법정형과 판례는 2026년 9월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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