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에 집행유예, 119 신고가 남긴 차이

CASE REVIEW · 형사 / 울산

작성 2026. 11. 5. | 로엘법무법인 안제홍 변호사

술자리 말다툼이 흉기 사건으로 번지면, 피고인과 가족은 살인미수라는 죄명부터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가 먼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다툼 끝에 식칼로 상대의 가슴을 찌른 피고인에게 살인미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살인미수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구조를 정리합니다.

Q. 살인미수인데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미수감경으로 처단형 하한이 징역 2년 6개월까지 내려가면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수 있고, 그때 「형법」 제62조 제1항의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6고합1010 판결은 범행 직후 119 신고, 피해자의 회복과 처벌불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이 공개한 살인미수 사건

울산지방법원이 2026. 10. 30.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6. 2.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같은 부지에서 일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상의를 벗으며 덤벼들려 하자 책상 위의 식칼로 가슴 중앙부를 약 15cm 깊이로 찔렀습니다.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119구급대에 신고했고, 피해자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살인의 실행에 나아갔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살인미수로 보았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살인의 고의는 죽이려는 목적이 없어도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면서 행동했다면 인정됩니다. 이른바 미필적 고의입니다. 법원은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을 들어, 고의 여부는 흉기의 종류와 사용 방법, 공격 부위, 범행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변호인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칼날 20cm의 식칼, 주요 장기가 모인 가슴 중앙을 깊이 찌른 점, 범행 뒤 피해자가 죽었는지 묻는 말을 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병원 도착 무렵 맥박이 잡히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받고 이튿날 심정지에 이르기도 한 점까지 더해,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징역 3년이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했습니다

살인미수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던 것은 미수감경으로 형의 하한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법원은 유기징역을 고른 뒤 제25조 제2항과 제55조 제1항 제3호로 형기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단계형의 범위근거
법정형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4조(미수범 처벌)
처단형징역 2년 6개월~15년유기징역 선택
미수감경(형기 2분의 1)
양형기준 권고형징역 2년 6개월~8년보통 동기 살인 감경영역
처단형 하한에 맞춤
선고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수강 병과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를 허용합니다.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권고 범위의 아래쪽인 징역 3년을 택해 집행을 5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을 함께 명했습니다. 범행에 쓴 칼은 몰수됐습니다.

119 신고와 처벌불원, 판결이 참작한 사정

법원은 죄책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응급실로 보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도 함께 참작됐습니다.

반대로 생명을 노린 범죄는 미수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 범행 도구와 방법의 위험성,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판결문에는 합의 경위나 공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고했으니 중지미수가 아니냐는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판결의 적용 법조는 미수범 감경을 정한 제25조 제2항이고, 자의로 결과 발생을 막은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26조(중지범)는 적용 법조에 없습니다. 판결문이 이 점을 따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필자 해설입니다.

술자리 다툼이 흉기 사건이 됐을 때

이 판결은 흉기의 종류와 찌른 부위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고의를 판단했고, '다치게만 하려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필자가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족들은 고의가 없었다는 말이 받아들여질지부터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이 판결이 유리하게 적은 사정은 대부분 범행 직후의 구호 조치, 피해자의 회복과 처벌불원 같은 범행 후의 정황이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같은 사정이 있다고 늘 나오는 것이 아니며, 전과와 범행 경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죽일 목적이 없었어도 사망 위험을 알고 찔렀다면 미필적 고의로 살인미수가 됩니다. 둘째, 미수감경으로 처단형 하한이 내려가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셋째, 이 울산지방법원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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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울산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6고합1010 판결(1심, 항소·확정 여부 미확인) — 울산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10. 30. 게시)
· 「형법」 제25조·제26조·제55조·제62조·제62조의2·제250조·제254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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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홍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형사 분야 담당 — 사기·교통·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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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울산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와 사업장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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