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소지·시청도 처벌받나|여공방 텔레그램 사건과 성폭력처벌법 개정

영상 요약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직접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고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 영상은 이른바 여공방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 사건을 계기로, 2024년 10월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소지와 시청까지 처벌하게 된 배경과 행위 유형별 법정형을 정리합니다.
영상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이태호·이원화 대표변호사가 출연해 사건의 쟁점을 설명합니다.
딥페이크 성폭력처벌법 2024년 개정 전후 처벌 범위 비교 흐름도개정 전반포 목적이 있어야 처벌소지·시청은 처벌 규정 없음개정 후반포 목적 없어도 처벌소지·저장·시청도 처벌

01이 영상에서 다룬 사건

이 영상이 다루는 이른바 여공방 사건은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에서 참여자들이 교제 상대의 사진을 올리면 딥페이크 합성물이 만들어져 공유되던 디지털 성범죄 사례입니다.

공개된 방송 자료에 따르면 이 채팅방은 가입 단계에서 교제 상대의 집 주소와 SNS 계정을 제출하고 실제 교제 중임을 입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서로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증해야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고, 방에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형태의 합성물이 공유됐습니다.

사건은 한 피해자가 교제 상대의 채팅방 활동을 우연히 발견해 제보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신상정보와 합성물이 발견돼 고소로 이어졌고, 이후 익명 계정들이 다른 피해자의 합성물까지 만들어 유포하면서 피해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는 약 1년에 걸쳐 이어졌고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 검거됐습니다.

02핵심 법률 쟁점과 적용 법률

딥페이크 합성물은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뿐 아니라 가지고 있거나 본 사람까지 처벌되며, 적용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입니다.

행위 유형별 법정형

행위적용 조항법정형
편집·합성·가공제14조의2 제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반포·판매·전시 등제14조의2 제2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반포제14조의2 제3항3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구입·저장·시청제14조의2 제4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LAW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편집·합성·가공의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고, 반포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또한 제4항이 신설되어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PRECEDENT

법원은 딥페이크 합성물을 실제 촬영물 유출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 동문 등 여성 61명의 사진을 합성해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는 2024. 10. 30. 주범에게 징역 10년, 공범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3자가 보기에 합성이라는 점을 확신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실제 내밀한 사진을 유출한 것에 준하는 처벌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개정의 핵심

개정 전에는 반포할 목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으로 이 목적 요건이 사라지면서, 퍼뜨릴 생각 없이 혼자 보관하거나 보기 위해 만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소비가 수요를 만들고 수요가 다시 제작을 부른다는 점에서,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뿐 아니라 소비하는 사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03대응 포인트와 주의할 점

보기만 했다는 해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링크는 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나는 만들지도 퍼뜨리지도 않고 보기만 했다는 주장은 개정법 아래에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지·시청 처벌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에 신설됐고 형벌 법규는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시행일 이전의 단순 시청·소지 행위를 이 규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보관해 왔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퍼뜨리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기기를 분실하거나 가족 또는 지인에게 발견되는 등 통제할 수 없는 경로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외 아동 보호 기관인 미국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가 클라우드에 올라온 영상을 탐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이나 링크를 여는 순간 기기에 저장된 상태가 소지로 평가될 수 있고, 시청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입니다. 누가 보냈더라도 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무 포인트

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가해자 조사부터 피해자 고소 대응까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수사 또는 피해 상황에 놓였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시청만 해도 처벌받나요?
A

네, 처벌받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소비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Q혼자 보려고 만들어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인가요?
A

네,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 전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편집·합성·가공을 처벌했지만 개정으로 그 목적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반포할 생각 없이 혼자 보관하거나 시청할 목적으로 만들었더라도 편집·합성·가공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링크를 눌러 잠깐 열어본 것도 소지가 되나요?
A

저장된 상태가 소지로 평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링크를 열면서 기기에 임시로라도 파일이 저장되면 소지로 볼 여지가 있고, 시청 행위 자체도 2024년 개정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링크는 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개정법 시행 전에 본 사람도 처벌되나요?
A

소급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됐고 형벌 법규는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시행일 이전의 단순 시청이나 소지 행위를 이 규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보관해 왔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영리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강간죄와 같은 수준의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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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영상과 공개된 자료에서 다룬 개별 사건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구체적 사안의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화해 적용할 수 없으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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