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사기 혐의 건설 공사대금 분쟁, 혐의없음 불송치 주요 수행사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영상 요약 · 다중주택 신축 공사대금 수억 원을 받고도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특경법 사기로 고소된 시공사 대표가,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수령한 공사대금의 실제 집행 내역과 현장 공정률 자료를 제시하고, 도급계약의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영상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이태호·이원화 대표변호사가 출연해 사건의 쟁점과 대응 전략을 설명합니다.
01

의뢰인이 처한 상황

다중주택 신축 공사를 맡은 시공사 대표가, 공사가 계약만큼 진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건축주에게서 한꺼번에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건설 계약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이유

건설 계약은 공사 지연이나 자금 유용 문제로 분쟁이 잦고, 최근에는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자재 비용과 인건비가 크게 오른 데다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금융 비용까지 상승해, 공사 비용 자체가 예전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처음 계약했던 금액으로는 공사를 끝까지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민사 분쟁과 형사 고소가 함께 발생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 상황

의뢰인은 시공사 대표로, 다중주택 신축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습니다. 한 건축주와는 약 8억 원에 계약해 3억 원을 수령했고, 다른 건축주와는 약 5억 원에 계약해 2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 밖의 계약에서도 금액을 둘러싼 다툼은 있었지만 공사대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공사를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면서 돈만 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별로 보면 3억 원, 2억 원이지만 합치면 5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고, 고소인들은 연쇄적인 사기였다고 보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여럿이고 금액도 컸으며, 당시에는 다세대·공동주택 관련 전세 사기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던 시기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업뿐 아니라 인생 전체가 걸린 상황에서, 여론까지 불리하게 형성된 조건에서 대응해야 했습니다.

LAW ·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취업제한 등) —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관련 기업체 등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같은 사기라도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순간 법정형의 하한이 생겨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설 계약은 그 특성상 금액이 억 단위를 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형사로 번지면 곧바로 특경법 영역으로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02

로엘의 대응 전략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에 상대를 속일 고의, 즉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이 지점에 대응을 집중했습니다.

고소인 측 주장의 핵심은 '처음부터 공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소명했습니다.

첫째, 이득액 산정 자체가 부당하다

의뢰인이 받은 공사대금은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보수로 가져간 돈이 아니었습니다. 상당 부분을 실제 공사비로 집행했고, 그 집행 내역을 증빙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받은 금액 전부를 편취액으로 보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득액은 특경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건의 무게 자체를 바꾸는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공사는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다

현장 사진과 공정률 자료를 제시해 공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척이 미미해 보여도 기초 공사에는 많은 비용과 공수가 들어간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계약서상 이행 내역을 대조해 어디까지 하기로 약정했고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전부 제시했습니다. 공사가 실제로 굴러가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민사와 형사는 구별되어야 한다

돈을 받고 계약한 만큼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문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정산할 사안이지 형사처벌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는 일반론을 강조했습니다. 계약 이행이 늦어졌다는 결과만 놓고 사후적으로 처음의 고의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03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사건 결과

특경법위반(사기) 혐의 — 혐의없음, 불송치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었다는 점, 수령한 대금이 실제 공사비로 집행된 정황이 확인된 점이 판단에 주요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건설 경기 악화로 본인 역시 손해를 감수하며 공사를 이어가던 상황에서 고소를 당해 억울함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금액 규모와 적용 법조만 놓고 보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이었지만, 계약 당시의 의사와 능력을 자료로 되짚어 소명한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대금을 받고 공사를 다 못 하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에 상대를 속일 의사, 즉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 후 자금 사정이나 시장 상황이 나빠져 공사를 약정한 만큼 진행하지 못한 것은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문제로,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정산할 사안입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처음의 고의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형법상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생깁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벌금 병과, 범죄수익 몰수·추징, 취업제한까지 따라올 수 있어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러 사람에게 받은 돈을 합쳐서 5억 원이 되어도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금액이 3억 원, 2억 원이더라도 동일한 범의로 같은 방식의 범행이 반복된 것으로 평가되면 하나의 죄로 묶여 이득액이 합산될 수 있고, 그 결과 5억 원 기준을 넘어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합산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경위와 자금 흐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계약 당시의 이행 의사와 능력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받은 대금이 실제 공사비로 집행된 내역, 현장 사진과 공정률 자료, 계약서상 약정 범위와 실제 이행 범위의 대조, 인허가·자재 발주·인력 투입 기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자료가 쌓일수록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는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어떤 의미이고, 사건은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불송치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검찰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부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으므로, 결정 이후에도 기록과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 관계인 보호를 위해 비실명 처리 및 일부 각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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