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이혼 위자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11. 5. | 로엘법무법인 송영은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자녀나 생활 때문에 바로 이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뒤 이혼을 결심했을 때, 외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묻는 길은 막힌 것일까요.
대법원은 2026. 1. 29. 이 문제에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라면 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어떤 청구로 다투느냐가 출발점입니다.
Q. 배우자의 외도를 안 지 3년이 지났으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돼 이혼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그 단기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입니다. 다만 부정행위와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는 따로 인정돼야 하며, 환송 후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외도를 안 지 약 5년 뒤 낸 소송, 원심은 시효로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2017년경 배우자와 제3자가 교제하며 연인 사이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 제3자에게 항의했습니다. 원고는 2022. 10. 13.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됐다며 배우자와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혼은 제1심 진행 중인 2023. 7. 20. 조정으로 성립했습니다.
원심인 청주지방법원은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2017년경 이미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으니 소 제기 전에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와 달리 제3자에게는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라는 별개의 권리가 없다는 것이 원심의 전제였고, 제1심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입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이고,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참조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유책행위가 생긴 때부터 최종적으로 이혼할 때까지의 경과 전체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보고, 이혼 시점에 손해가 확정·평가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고, 그때부터 3년이 지나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 구분 | 개별 부정행위 위자료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
|---|---|---|
| 대상 행위 | 혼인 중 개별 부정행위 | 유책행위부터 이혼까지 경과 전체 |
| 사건 성격 | 통상의 민사사건 | 다류 가사소송사건 (제3자 상대 포함) |
| 3년 시효 기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원심 방식, 필자 정리) | 혼인이 해소된 때 |
대법원은 청구를 바꿔 읽은 것도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어느 청구인지는 우선 원고가 무엇을 청구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혼인 유지 여부, 이혼 청구 여부와 이혼소송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소장에서부터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됐다고 주장했고, 이혼 뒤에도 준비서면으로 이혼조정이 성립한 때가 기산점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청구로 보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신청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한 「민사소송법」 제203조 처분권주의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외도를 알고도 이혼이 늦어진 경우 확인할 것
외도를 안 지 3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원고 승소를 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포함해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환송 후 결론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이혼과 무관하게 개별 부정행위만 문제 삼는 민사 청구라면 원심처럼 안 날부터 3년이 기준이 될 수 있어 청구의 성격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민사로 낸 위자료 소송, 이혼하면 가정법원으로). 같은 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이런 청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번 판결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필자가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외도를 안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상간자 청구를 스스로 포기하려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혼 시점, 소장과 준비서면에 적은 청구원인,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를 함께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 부진정연대 관계입니다. 둘째,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의 단기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입니다. 셋째, 원고가 그 청구임을 분명히 했다면 법원은 개별 부정행위 청구로 바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외도와 이혼 위자료 문제로 고민하고 있나요? 외도를 알게 된 시기와 경위, 이혼 시점을 보여주는 서류, 이미 낸 소장이 있다면 그 사본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르50409 판결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0조·제766조·제806조·제843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가사소송법」 제2조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6. 1. 1.] / 「민사소송법」 제203조 [법률 제21993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자료가 인정되는 기준에 관하여: 상간소송 위자료, 인정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 같은 날 발행 칼럼: 마약 공범의 경찰 진술, 부인하면 증거 안 될까
| 송영은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이혼가사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과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위자료 인정 여부와 액수는 환송심에서 정해지며 그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관련 구성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