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겁주려 반려동물 해쳤다면, 동물학대일까

COLUMN · 형사 / 동물보호

작성 2026. 11. 3. | 로엘법무법인 김명환 변호사

갈등을 빚던 상대방이 내가 기르는 고양이를 걷어차는 영상을 찍어 보내며 위협했다면, 이것은 나에 대한 협박일 뿐일까요, 아니면 동물학대이기도 할까요. 가해자가 노린 것은 사람이지 동물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사람을 협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그 사람이 기르는 고양이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 행위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학대가 되는 기준과 보호자가 챙길 점을 정리합니다.

Q. 사람을 협박하려고 그 사람이 기르는 반려동물을 해쳤다면 동물학대로 처벌되나요?

학대로 평가될 정도의 상당한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주었다면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도1118 판결은 아무 이유 없이 또는 사람에 대한 위협 방지와 무관한 이유로 동물을 해친 경우도 금지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해석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고양이를 걷어찬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의 사건 개요를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당시 배우자에게 앙갚음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그 배우자가 기르는 고양이를 학대했다는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판결문이 인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어린 고양이를 발로 강하게 걷어차고 다른 고양이의 목을 잡은 장면을 촬영해, 고양이들을 하나씩 해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보호자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걷어차인 고양이는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서랍 밑으로 굴러 들어갔고, 피고인은 평소에도 그 고양이들에게 칼이나 가위를 던지거나 고양이를 잡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동물보호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보복협박·특수상해·상해·협박·폭행 부분의 유죄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쟁점대법원 판단
사람을 노린 행위위협 방지와 무관한 이유로 해친 경우도
금지되는 동물학대에 포함
학대의 정도상해 또는 그에 준하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
현행법 적용현행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도
같은 내용으로 해석
결론상고기각(유죄 유지)
적용 조문은 구법으로 경정

위협 방지와 무관하게 해쳤다면 오히려 학대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규정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문언만 보면 위협을 막으려던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처럼 읽힐 수 있어, 그런 목적 자체가 없었던 행위에도 적용되는지가 대법원이 직권으로 살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위협을 막으려다 부득이하게 동물을 해친 사람도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처벌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해친 사람이 처벌되지 않는다면 비난가능성이 더 큰 행위를 놓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법의 목적인 동물의 생명보호와 '동물학대' 정의 규정, 동물보호의 기본원칙도 해석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와 구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제1호가 적용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적은 현행 조문을 구법 조문으로 바로잡았습니다(경정). 다만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은 구 시행규칙의 내용이 그대로 법률로 올라온 것이므로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쓰인다는 뜻입니다.

모든 유형력이 곧바로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대상이 되려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주어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등 학대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을 판단할 때 행위의 동기와 경위, 전후 사정, 힘을 가한 방법과 정도, 평소 보인 폭력성과 반복성, 동물이 보인 반응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작고 어린 고양이를 강하게 걷어찬 점, 고양이가 고통스러운 소리를 낸 점, 평소에도 칼이나 가위를 던진 반복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외상의 크기만이 아니라 행위의 경위와 동물이 보인 반응 같은 정황이 함께 평가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필자 해설).

반려동물을 볼모로 위협받은 보호자라면

현행법상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동물학대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법원은 유죄판결과 함께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100조 제1항). 학대 장면을 찍은 영상을 전달하는 행위도 제10조 제5항 제1호가 따로 금지하지만, 이 사건에서 그 조항이 다퉈졌는지는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필자 해설).

필자가 형사·가사 상담을 하며 보면, 부부나 연인 사이 갈등에서 상대가 반려동물을 해치겠다고 위협했는데도 사람 사이 다툼으로만 여겨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 영상과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원본으로 보관하고, 동물병원 진료기록과 평소 위협 정황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 신고에 대한 보복이 섞였다면 보복협박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은 수사 협조한 목격자 협박, 보복협박 처벌은에서 다뤘습니다.

2027. 10. 28.부터는 제10조 제2항 위반 등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검사가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물사육금지명령, 2027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을 겁주거나 보복하려고 그 사람의 반려동물을 해친 경우도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준은 상해 또는 그에 준하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이고, 동기·정도·반복성·동물의 반응을 함께 봅니다. 셋째, 이 해석은 현행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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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도1118 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동물보호법」 제10조·제97조·제100조 [법률 제22119호, 시행 2026. 10. 27.] / 제16조의4 [법률 제22119호, 시행 2027. 10. 28.]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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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판례속보 공개본)과 판례속보 요지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상고기각 판결로, 판결문에 형량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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