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망치·쇠톱 꺼내 들었다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CASE REVIEW · 형사 / 부산
작성 2026. 10. 23. | 로엘법무법인 강지운 변호사
술자리 끝에 말다툼이 붙어 차나 오토바이에 실어 둔 공구를 꺼내 들었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도로에서 망치와 쇠톱을 차례로 꺼내 들고 돌아다닌 사람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공구를 몰수했습니다. 다루는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누구를 위협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들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5. 4. 8. 시행된 「형법」 제116조의3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특정한 상대가 없어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6고정380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은 망치와 쇠톱을 들고 도로를 돌아다닌 사람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이 공개한 '망치·쇠톱' 사건
부산지방법원이 2026. 8. 4.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2026고정380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5. 8. 17. 밤 부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지인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처에 세워 둔 자기 오토바이 적재함에서 길이 약 40cm의 망치를 꺼내 손에 쥐고 도로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현장 앞 업소의 운영자가 망치를 빼앗자 피고인은 잠시 뒤 같은 적재함에서 길이 약 70cm의 쇠톱을 다시 꺼냈습니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쇠톱을 든 채 돌아다녔습니다. 법원은 벌금 100만 원과 함께 압수된 톱과 망치의 몰수, 가납을 명했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무엇을 처벌하나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협박할 상대가 없어도 흉기를 드러내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116조의3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문은 법률 제20908호로 신설되어 공포일인 2025. 4. 8.부터 시행됐습니다.
| 조문 | 처벌 대상 | 법정형 |
|---|---|---|
| 흉기 은닉휴대 (경범죄 처벌법) | 칼·쇠톱 등을 숨겨서 지니고 다님 |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공공장소 흉기소지 (형법 제116조의3) | 흉기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킴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을 협박함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세 조문은 주로 흉기를 숨겼는지 드러냈는지, 협박한 상대가 있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공구도 '흉기'가 될 수 있는가
망치나 쇠톱처럼 원래 작업용으로 만든 공구도 크기와 쓰인 방식에 따라 흉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은 형법이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구분한다고 보고, 흉기는 살상·파괴용으로 만들어졌거나 그에 준하는 위험성을 가진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여부는 본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실제 사용 방법을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따진다는 기준입니다.
이 판결은 특수절도 조문을 해석한 것으로, 개조하지 않은 일반 드라이버는 흉기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면 위험한 물건은 더 넓어서,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은 각종 공구도 사람을 해치는 데 쓰이면 위험한 물건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부산 판결은 길이 약 40cm의 망치와 약 70cm의 쇠톱을 범죄사실에서 각각 흉기로 적었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는 지점, '정당한 이유'와 '드러내어'
비슷한 사건에서 다툼이 예상되는 지점은 공구를 지닌 이유와 그것을 드러낸 방식입니다. 일하러 가는 길에 공구를 싣고 다니는 것과 말다툼 중 화가 나서 꺼내 손에 쥐고 다니는 것은 같은 물건이라도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해석입니다. 부산 판결은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증거로 들었고, 정당한 이유에 관한 주장은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흉기를 가방에 넣어 숨긴 채 지닌 경우라면 드러냄 요건이 문제 되어 경범죄 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흉기를 특정인에게 겨누며 겁을 주면 특수협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양형의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아 벌금 액수가 정해진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
술자리 뒤 공구를 들었다가 입건됐다면
술에 취해 공구를 꺼내 든 일로 입건됐다면, 먼저 그 물건을 지니고 있던 이유와 꺼내 든 시간·장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 사건에서는 현장 CCTV,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이 증거로 쓰였습니다. 필자가 부산에서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늘 싣고 다니던 공구라 흉기가 될 줄 몰랐다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벌금형도 유죄 판결에 따른 형사처벌입니다. 범행에 쓴 물건이 본인 소유라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될 수 있어,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오토바이에 있던 톱과 망치가 몰수됐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고, 가납 명령이 붙으면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중을 불안하게 하면 협박 상대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망치·쇠톱 같은 공구도 크기와 사용 방식에 따라 흉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1심 판결로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로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까? 물건을 지니게 된 경위, 꺼내 든 시각과 장소, 주변에 있던 사람과 당시 대화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부산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6고정380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8. 4. 게시, 부산지방법원
· 「형법」 제48조·제116조의3·제284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법률 제22014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수사 협조한 목격자 협박, 보복협박 처벌은 / 폭파 예고 글, 상대가 없어도 협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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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운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부산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과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부산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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