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한 욕설, 모욕죄가 되는 기준
COLUMN · 형사 / 모욕죄
작성 2026. 10. 15. | 로엘법무법인 박세홍 변호사
말다툼 끝에 욕이 튀어나왔는데, 하필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욕을 들은 쪽은 당연히 처벌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두 차례, 여러 사람 앞에서 한 욕설을 모욕으로 본 원심을 잇따라 파기했습니다.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과 형법상 '모욕'이 어디서 갈리는지를 두 판결로 정리합니다.
Q.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하면 모두 모욕죄가 되나요? 사람들 앞에서 한 욕설이라도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기분 나빴는지가 아니라 관계,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같은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인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은 행인들 앞에서 한 단발적·충동적 욕설을 모욕이 아니라고 보아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최종 결론은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
행인들 앞에서 한 욕설, 대법원은 모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2023도14750 사건의 피고인은 한 병원의 총괄이사였습니다. 상대방은 1년 넘게 병원 앞에서 병원의 법령 위반을 주장하는 문구를 걸고 1인 시위를 해 왔고, 두 사람은 이 일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상대방이 병원으로 들어가던 피고인을 큰 소리로 반말로 불렀고, 피고인은 뒤돌아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개에 빗댄 욕설을 한마디 했습니다. 상대방이 곧바로 비난하는 말을 이어가자, 피고인은 잠시 쳐다보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뒤집었고, 대법원은 이를 파기해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3주 앞선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을 두고 언성이 높아진 회의 자리에서, 피고인은 상대방이 연장자에게 반말하는 것을 제지하며 입주민들 앞에서 "어린놈의 ○○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유죄였지만 대법원은 파기해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기준은 '기분이 상했는가'가 아니라 '사회적 평가'입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지키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모욕을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그 사회적 평가를 해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봅니다.
두 판결은 듣는 사람이 불쾌했는지, 즉 명예감정이 상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관계,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따져 엄격하게 판단하고, 한마디만 떼어 보지 말고 전체 맥락과 우발성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에서 이어진 것입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른 노동조합 지부장을 "야비한 사람인 것 같다"고 쓴 메시지를 경미한 추상적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 판결 | 표현과 상황 | 대법원 판단 |
|---|---|---|
| 2019도7370 (2022. 8. 31.) |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야비한 사람인 것 같다" | 경미한 추상적 표현 유죄 원심 파기환송 |
| 2025도3012 (2026. 5. 8.) | 회의 중 말다툼, 반말을 제지하며 욕설 입주민들 앞 | 불편한 감정의 거친 표현 유죄 원심 파기환송 |
| 2023도14750 (2026. 5. 29.) | 반말로 불러 세운 데 대한 욕설 한마디 행인들 앞 | 단발적·충동적 욕설 유죄 원심 파기환송 |
세 판결이 공통으로 든 원칙은,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무례하고 예의에 어긋난 정도이거나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며 쓴 경미한 표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인이나 입주민이 지켜보던 자리였는데도 모욕을 부정했다는 점이 이번 두 판결에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그래도 모욕이 될 수 있는 표현
대법원은 일시적 감정 표출이라도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경멸적 표현이라면 그 자체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분노를 표출한 표현이나 즉흥적 욕설이 명예감정을 침해해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를 곧바로 형사책임이 따르는 모욕으로 단정하지 말고, 최후 수단인 형벌권 개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한 표현이어야 성립한다는 요건도 따로 갖춰야 합니다. 공연성의 의미와 명예훼손과의 차이는 단톡방에서 한 말, 어디서부터 죄가 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했거나 고소당했다면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고, 고소는 제232조에 따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번 판결들에 비추어 보면 다툴 지점은 단어 자체보다 관계와 경위, 상대방의 선행 언행, 발언이 한 번에 그쳤는지 같은 사정입니다.
필자가 형사 상담을 하다 보면, 욕설 한마디만 녹음된 파일을 들고 오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고소하는 쪽이든 고소당한 쪽이든 앞뒤 대화와 다툼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위 기준에 따른 판단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욕죄는 듣는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사람들 앞에서 한 욕설이라도 단발적·충동적 감정 표출이면 모욕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셋째, 두 판결은 파기환송이어서 최종 결론은 환송심에서 정해지고, 차별·혐오 표현은 여전히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말다툼 중 한 말로 고소장을 받으셨나요? 발언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앞뒤 대화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1조·제312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2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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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2023도14750·2025도3012 판결은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각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당사자 신상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모욕 해당 여부는 표현의 맥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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