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징계 받은 지도자, 등록 영구 제한은 무효

COLUMN · 교육

작성 2026. 10. 14. | 로엘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을 이유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 정지 기간만 지나면 다시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종목단체 규정이 그 뒤의 지도자 등록까지 막아 두었다면 기간이 끝나도 복귀할 길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폭력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기한 없이 막은 축구 종목단체 규정을 무효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와 판결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Q. 폭력으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의 등록을 영구히 막는 체육단체 규정은 유효한가요?

이 판결의 사안에서는 무효였습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519 판결은 폭력 근절이라는 목적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예외 없이 영구적으로 등록을 막는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자격정지 1년이 끝났는데 등록이 거부된 감독

이 사건의 지도자는 오랜 기간 대학 축구부 코치로 일하다 2021년 9월부터 감독을 맡았습니다. 2022년 11월 대학 축구 대회 준결승이 끝난 뒤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항의했고, 경기감독관과 주심은 감독이 심판을 밀쳤다는 취지의 서면을 냈습니다.

종목단체 징계 기구는 2022년 12월 이를 심판에 대한 폭력과 과도한 판정항의로 보아 자격정지 1년을 의결했고, 재심의 신청도 2023년 2월 기각됐습니다. 감독은 정지 기간이 끝난 2023년 12월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단체는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제한하는 등록규정을 근거로 거부했습니다. 이 조항은 징계 직후인 2022년 12월 13일 개정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조항을 무효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단체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단체 규정도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무효입니다

사단법인 같은 단체가 스스로 만든 내부 규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취급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은 노동조합 규정 사안에서,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자치 규정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이 사인 사이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본권이 「민법」 제2조, 제103조 같은 일반 조항의 내용과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효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두 법리를 이어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로 등록규정을 심사했습니다.

대법원이 등록규정을 무효로 본 네 가지 이유

대법원은 과거 체육계에 만연했던 폭력을 근절하려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목적이 아니라 제한의 방식과 정도였습니다.

구분판결이 본 사정
단체의 지위국내 축구대회를 사실상 모두 관장, 다른 축구협회 없음
등록 거부 시 국내 지도자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
예외 없는 영구 제한폭력의 정도·경위·피해회복과 무관하게 영구 등록 불가
자격정지인데도 사실상 제명과 같은 불이익
다른 제한과의 균형형사처벌로 인한 등록 제한에는 종기가 있음
다른 영구 제한은 승부조작(벌금형 이상 확정)·미성년자 성폭력
신뢰보호행위·징계 당시에는 없던 결격사유가 뒤에 추가됨
같은 사례에 대한 경과규정도 없었음

특히 당시 징계 기준은 지도자의 폭력을 상대방이나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모두 자격정지 1년 이상 또는 제명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감경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안의 경중과 상관없이 영구히 등록을 못 하게 될 가능성이 컸고, 대법원은 책임과 불이익의 균형이 현저히 무너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 연혁도 고려됐습니다. 같은 결격사유는 2019년 6월 개정 때 삭제됐다가 2022년 12월 다시 들어왔습니다. 대법원은 행위 당시와 징계 당시에는 영구 결격사유가 아니었는데 경과규정 없이 적용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다루지 않은 부분과 지도자가 확인할 것

이 판결은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자체가 정당했는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등록을 영구히 막는 규정의 효력을 판단한 것입니다. 모든 등록 제한이 무효라는 뜻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종기를 둔 제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유의 영구 제한과 대비해 이 조항의 불균형을 지적했습니다.

종목단체의 지도자 등록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정한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과도 별개입니다. 이 법은 선수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게 하고(제12조 제1항 제5호), 선수 대상 폭행·상해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게 합니다(제11조의5 제5호). 이 사건에 적용된 조항은 아니지만, 법률상 결격에도 기간이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필자가 학생 관련 사건을 상담하며 보면, 징계 결과만 받아 두고 소속 단체의 등록규정과 개정 시점은 확인하지 않은 지도자가 적지 않습니다. 징계 의결서, 적용된 징계 기준, 등록 거부의 근거 조항과 그 개정·시행일,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약정은 헤어디자이너 경업금지 약정, 위약금이 줄어든 이유에서도 다뤘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체육단체의 내부 규정도 구성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사건에서는 단체의 독점적 지위, 예외 없는 영구 제한, 다른 제한과의 불균형, 경과규정 없이 새로 들어온 결격사유가 함께 고려됐습니다. 셋째, 징계 자체의 정당성이나 다른 단체 규정의 효력은 사안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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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519 판결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15조 / 「민법」 제2조·제103조 [법률 제21454호]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12조 [법률 제2174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군인연금 양육비 압류, 9월 10일부터 이미 가능

김연준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학교폭력·학생 관련 사건 담당 (서울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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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단체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판단 대상은 등록규정의 효력이며 자격정지 징계 자체의 당부가 아닙니다. 단체 등록규정의 조문 원문과 1심 판단은 확인하지 못해 판결문이 서술한 범위로만 적었습니다. 당사자 신상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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