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업무방해 |
~ 8월 |
6월 ~ 1년6월 |
1년 ~ 3년6월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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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 경매ㆍ입찰방해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 |
|
2 |
건설 입찰방해 |
6월 ~ 1년 |
10월 ~ 2년 |
1년6월 ~ 4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 |
가. 제1유형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 |
형법 제315조 |
나. 제2유형
구성요건 |
적용법조 |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행위를 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자신의 권익 실현을 아울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
- 방해된 업무가 적법성 또는 유효성 등의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 점이 범행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업무수행의 지장ㆍ마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사. 소극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폭력조직 기타 용역을 동원하여 세력을 과시하거나 현장을 장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문서위조, 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문서위조 또는 변조죄 등이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해자의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업무수행의 지장ㆍ마비 또는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차.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ㆍ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카.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한 경매지연, 저가낙찰, 특정업체의 선정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경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자, 채권자, 경락인, 입찰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이 입은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경매방해로 인한 저가낙찰, 경매지연 등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입은 피해가 중대한 경우
- 원자력발전소 부품 입찰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대형 국책사업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