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 강요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 |
2 |
중ㆍ특수강요 |
4월 ~ 1년2월 |
8월 ~ 2년 |
1년4월 ~ 3년 |
3 |
누범강요 |
6월 ~ 1년6월 |
10월 ~ 3년 |
1년6월 ~ 4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미필적 고의로 강요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2유형 중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 회복(공탁 포함) |
• 동종 누범(3유형 제외)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권리행사방해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6월 |
|
2 |
점유강취/준점유강취 |
4월 ~ 1년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
3 |
중권리행사방해 |
4월 ~ 1년2월 |
8월 ~ 2년 |
1년4월 ~ 3년 |
|
4 |
강제집행면탈 |
~ 8월 |
6월 ~ 1년 |
8월 ~ 2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유형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제1유형 |
강요 |
형법 제324조 제1항 |
공동강요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
|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 |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
|
제2유형 |
중강요 |
형법 제326조 |
특수강요 |
형법 제324조 제2항 |
|
제3유형 |
누범강요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2호 |
누범특수강요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2호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자목, 파목(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자목, 파목(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
유형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제1유형 |
권리행사방해 |
형법 제323조 |
제2유형 |
점유강취 |
형법 제325조 제1항 |
준점유강취 |
형법 제325조 제2항 |
|
제3유형 |
중권리행사방해 |
형법 제326조 |
제4유형 |
강제집행면탈 |
형법 제327조 |
가.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
• 형법 제324조 제2항의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ㆍ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0조에 해당하는 경우(합의강요)
- 성적인 만족을 얻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 강요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강요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 강요된 행위의 내용, 시간적 계속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아.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자.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카.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거래관계 또는 계약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피해품 자체의 가액보다 현저히 작고,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경미한 경우(1, 2유형)
- 은닉한 재산의 집행가능성 및 담보가치가 낮은 경우와 같이 은닉 등 행위 또는 허위채무 부담행위가 채권자가 실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4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함에 있어 재판절차를 이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피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채권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어 심각한 생계 또는 경영상의 위험에 처한 경우(1, 3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