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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범죄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한 정도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빠르게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실무의 경험과 풍부한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한 감경·가중요소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공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8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2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 1년2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3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3년

1년6월 ~ 4년

3년 ~ 7년

4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6월

3년 ~ 7년

5년 ~ 9년

5

50억 원 이상

3년 ~ 7년

5년 ~ 9년

7년 ~ 11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 범행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공갈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습공갈ㆍ특수공갈ㆍ누범공갈 범죄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상습공갈ㆍ특수공갈ㆍ누범공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공갈ㆍ특수공갈

6월 ~ 2년

10월 ~ 3년

2년 ~ 5년

2

누범공갈ㆍ상습특수공갈

10월 ~ 2년6월

1년4월 ~ 4년

3년 ~ 6년

3

누범특수공갈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 각 유형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하되, 동일한 이득액에 따른 일반공갈 유형에서 각 대유형에 공통된 양형인자만을 반영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특수공갈에 한함)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1. 일반공갈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갈

형법 제350조

공동공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특정경제범죄법상 공갈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가. 제1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마. 제5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상습공갈ㆍ특수공갈ㆍ누범공갈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상습공갈ㆍ특수공갈

상습공갈

형법 제351조, 제350조

특수공갈

형법 제350조의2

제2유형
누범공갈ㆍ상습특수공갈

누범공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3호

상습특수공갈

형법 제351조, 제350조의2

제3유형
누범특수공갈

누범특수공갈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3호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 2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차목, 파목(차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양형인자의 정의

가.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가 경미한 경우(다만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제외)

- 폭행ㆍ협박으로 인한 피해자의 외포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기존 채권의 추심 등을 위해 폭행ㆍ협박한 경우(다만 전문적으로 폭행ㆍ협박에 의해 추심하는 업체를 이용한 경우, 가족의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서 심각한 행패를 부린 경우는 제외)

- 권리 실행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조직폭력배로 행세하거나 범죄전력을 고지하는 등으로 행위자의 불량한 성행 또는 경력을 이용하거나 그러한 성행이나 경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범행한 경우

- 가족의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서 심각한 행패를 부린 경우

- 공무원의 지위 또는 언론사 기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단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자금경색으로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 피해자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사.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아.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차.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타.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공갈범행인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 다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에서 그 재산을 갈취한 경우

- 조직폭력 집단간 세력 다툼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상대편의 재산을 갈취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하.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거.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시행 중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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