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 8월 |
6월 ~ 1년6월 |
1년 ~ 4년 |
|
2 |
위계공무집행방해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 계획적 범행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공용물무효 |
~ 8월 |
6월 ~ 1년6월 |
1년 ~ 4년 |
|||
2 |
공용물파괴 |
6월 ~ 1년6월 |
10월 ~ 2년6월 |
2년 ~ 5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 계획적 범행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특수공무방해치상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7년 |
|
2 |
특수공무방해치사 |
3년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 기본범죄가 계획적 범행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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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범행 후 구호 후송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가.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
형법 제136조 제1항 |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
형법 제136조 제2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144조 제1항 |
나.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
형법 제137조 |
가. 제1유형(공용물무효)
구성요건 |
적용법조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
형법 제141조 제1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144조 제1항 |
나. 제2유형(공용물파괴)
구성요건 |
적용법조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 |
형법 제141조 제2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144조 제1항 |
가.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구성요건 |
적용법조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무효ㆍ파괴죄를
범한 자가 공무원을 |
형법 제144조 제2항 |
나. 제2유형(특수공무방해치사)
구성요건 |
적용법조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무효ㆍ파괴죄를
범한 자가 공무원을 |
형법 제144조 제2항 |
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뮤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다.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목적 또는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 또는 기간에 이르게 된 경우
- 인명구조,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범행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무효 또는 파괴된 공용물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경미하여 원상회복 또는 수리에 큰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차.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