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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범죄
‘무고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체포나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무고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체포나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실제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였으며,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감경·가중요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경감 등의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무고

~ 1년

6월 ~ 2년

1년 ~ 4년

2

특가법상 무고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 중한 피해결과 야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자백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1. 제1유형 : 일반 무고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범행으로서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 범행을 의미한다.

2. 제2유형 : 특가법상 무고

• 특가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범행을 의미한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사전에 피무고자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의미한다.

2. 중한 피해결과 야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자수·자백

• 자수의 경우에는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자백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할 것을 요한다.

4.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5.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무고자 또는 피무고자와 관련된 자로부터 피고인이 일정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정황을 과장하는

정도를 넘는 허위 고소를 제기한 경우

- 기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 하나의 행위로 동일한 피무고자에 대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수개의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의미한다.

7.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9.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0.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11.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

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시행 중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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