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 무고 |
~ 1년 |
6월 ~ 2년 |
1년 ~ 4년 |
2 |
특가법상 무고 |
1년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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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 중한 피해결과 야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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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자백 |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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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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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범행으로서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 범행을 의미한다.
• 특가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범행을 의미한다.
• 사전에 피무고자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자수의 경우에는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자백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할 것을 요한다.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무고자 또는 피무고자와 관련된 자로부터 피고인이 일정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정황을 과장하는
정도를 넘는 허위 고소를 제기한 경우
- 기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하나의 행위로 동일한 피무고자에 대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수개의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
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