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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범죄
‘강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면서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하는 경우로 직접 합의까지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도’는 ‘절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강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면서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하는 경우로 직접 합의까지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건의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으로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시점에서 정확한 판단 및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피해자 측의 경우 가해자가 행한 범죄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전략적인 법률 지원을 약속 드릴 것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어떠한 상황이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1.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특수강도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 금융기관 강도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총기 사용(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 경미한 폭행·협박

• 생계형 범죄

• 소극 가담

• 흉기 단순 휴대(2유형)

•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강도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습·누범강도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도

2년 ~ 4년

3년 ~ 7년

5년 ~ 8년

2

특수강도

3년 ~ 6년

4년 ~ 7년

6년 ~ 10년

• 상습강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및 특정범죄가중(강도상해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ㆍ누범강도의 양형기준을 적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 금융기관 강도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중한 상해

• 총기 사용(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 경미한 폭행·협박

• 생계형 범죄

• 소극 가담

• 흉기 단순 휴대(2유형)

•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도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특수강도 범행

행위자/기타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4. 상습ㆍ누범강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상습ㆍ누범강도

5년 ~ 8년

6년 ~ 10년

8년 ~ 12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만, 강도상해 재범(특정범죄가중법 5조의 5)에 해당되어 특정범죄가중(누범)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누범)을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5인 이상 공동 범행

• 금융기관 강도

• 범행 회수가 5회 이상인 경우(상습 강도)

• 중한 상해(누범강도)

• 총기 사용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경우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 미수에 그친 경우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 특수강도 범행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상습강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적 기준

가. 제1유형(일반강도)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단순 강도

형법 제333조

준강도(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ㆍ협박)

형법 제335조

나. 제2유형(특수강도)

구성요건

적용법조

야간 주거 등 침입 강도/준강도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5조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도/준강도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5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강도범죄를 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제1유형(일반강도)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도/준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37조

나. 제2유형(특수강도)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강도/준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37조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도/준강도/특수강도/준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치사

형법 제338조

4. 상습ㆍ누범강도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으로 강도,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341조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미수범 포함), 제340조(미수범 포함)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강도, 특수강도 등을 누범으로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

형법 제337조(미수범 포함)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재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5

양형인자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ㆍ협박에 그친 경우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ㆍ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다. 5인 이상 공동 범행

• 5인 이상이 공동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마.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아. 경미한 폭행ㆍ협박

•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공갈죄의 그것보다는 중하나 통상의 강도 사례보다는 경미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생계형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차.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강도를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카.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타.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ㆍ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파.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 시행 중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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