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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범죄
사회 속에서의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일반적인 다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하나 범죄기록이 남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의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수만건의 형사사건 경험이 있으며,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맞는 솔루션을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주거침입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

퇴거불응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3

주거·신체수색

~ 6월

4월 ~ 1년

8월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유형)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3유형)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주거침입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누범·특수주거침입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주거침입 등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6월

2

누범주거침입 등

4월 ~ 1년

8월 ~ 1년4월

1년2월 ~ 3년

3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퇴거불응에 해당하는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1유형)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가. 제1유형(주거침입)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주거 등 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 등 침입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나. 제2유형(퇴거불응)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퇴거불응)

형법 제319조 제2항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퇴거불응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다. 제3유형(주거·신체 수색)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

형법 제321조

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가. 제1유형(특수주거침입 등)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 등 침입

형법 제320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퇴거불응

형법 제320조

나. 제2유형(누범주거침입 등)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력행위처벌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주거 등 침입하여 누범으로 처벌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폭력행위처벌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퇴거불응하여 누범으로 처벌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다. 제3유형(누범특수주거침입 등)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력행위처벌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 등 침입하여 누범으로 처벌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폭력행위처벌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퇴거불응하여 누범으로 처벌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유형의 주거·신체 수색)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아목, 파목(아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아목, 파목(아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신체의 일부만 침입하여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 실내 주거공간(이와 유사한 실내공간 포함) 외의 장소에서의 범행

- 곧바로 임의 퇴거하여 주거 등에 체류한 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

- 침입 당시 주거 등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 주거 등 평온의 침해가 상당한 장시간 동안 지속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주거침입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다만, 범행 과정에서의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 행위로 인한 범죄와 주거침입 등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다만, 목적한 범죄와 주거침입 등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제외)

- 성적 목적을 위한 경우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카.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시행 중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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