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복권 발행, 복표 발매·중개 |
4월 ~ 10월 |
6월 ~ 1년6월 |
1년 ~ 3년 |
2 |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6월 |
3 |
도박장소·공간 개설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4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복표 발매를 중개한 경우 |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
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유사경륜·경정 등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2 |
유사경마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6월 |
3 |
유사스포츠토토 |
4월 ~ 1년 |
8월 ~ 2년 |
1년6월 ~ 4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
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등급분류와 다른게임물 이용제공 |
~ 8월 |
6월 ~ 1년2월 |
10월 ~ 2년 |
2 |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4월 ~ 10월 |
6월 ~ 1년6월 |
1년 ~ 3년6월 |
3 |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6월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
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
~ 8월 |
6월 ~ 1년2월 |
10월 ~ 2년 |
2 |
미등급·사행성게임물,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6월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유통한 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
~ 6월 |
4월 ~ 10월 |
8월 ~ 2년 |
|
2 |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
~ 8월 |
6월 ~ 1년4월 |
10월 ~ 2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사행성 영업 또는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게임물 제작·배급(1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
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가. 제1유형(복권 발행, 복표 발매·중개)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복표 발매 |
형법 제248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
복표 발매 중개 |
형법 제248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
복권 발행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
나.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 |
사행행위규제법 |
5년 이하 징역 또는 |
무허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
다.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영리 목적 도박장소·공간 개설 |
형법 제24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
가. 제1유형(유사경륜·경정 등)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승자투표권 등 발매,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관련 영리행위(승자투표권 구매·주선·양도 등 행위 제외) |
경륜·경정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
우권 등 발매,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 시행 |
전통소싸움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
나. 제2유형(유사경마)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경마 시행 |
한국마사회법 |
5년 이하 징역 또는 |
마사회 경주에 대한 승마투표 유사행위로 적중자에게 재물·재산상 이익 지급 |
한국마사회법 |
|
외국 경주에 대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승마투표 또는 유사행위 |
한국마사회법 |
다.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재산상 이익 제공 |
국민체육진흥법 |
7년 이하 징역 또는 |
정보통신망 이용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시스템 공중 이용제공 |
국민체육진흥법 |
5년 이하 징역 또는 |
가.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이를 위한 전시·보관 |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
나.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
다.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 조장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이를 위한 진열·보관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게임물 이용제공, 이를 위한 진열·보관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
가.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 이를 위한 전시·보관 |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
나.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 이를 위한 진열·보관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게임물 유통, 이를 위한 진열·보관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 판매, 이를 위한 제조·수입 |
사행행위규제법 |
5년 이하 징역 또는 |
정보통신망 이용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시스템 설계·제작·유통 |
국민체육진흥법 |
5년 이하 징역 또는 |
가.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무등록 게임제작·배급업 |
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
무허가·무등록 게임제공업 |
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
나. 제2유형(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무허가 사행행위영업 |
사행행위규제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
무허가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
사행행위규제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단순 가담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주된 영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작아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또는 영업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내용 등이 사행성 조장과 무관하거나 환전·환전 알선 또는 재매입의 목적이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금, 베팅금 등 명목으로 참가자들로부터 모은 금품 또는 환전 금액이 매우 크거나, 모은 금품에서 배당금, 당첨금 등으로 참가자들에게 반환한 금품을 제외한 수익금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매우 큰 경우
- 게임물 이용자, 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 도박 등 참가자의 수가 매우 많거나 장기간 영업을 계속한 경우
- 사행성 유기기구, 게임기, PC 등의 설치 또는 제조·판매 대수가 매우 많은 경우, 또는 영업장의 시설규모가 매우 크거나 관여한 공범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단속 회피 시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CCTV 등 감시장치, 출입 통제장치 또는 도피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 단속 회피를 위하여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외에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사행성 영업 또는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게임물 제작·배급
• 사행성 영업이란 무허가·무등록 게임제공업에서 게임물을 이용제공하면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게임물 제작ㆍ배급이란 무등록 게임제작·배급업에서 위와 같은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