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상해 |
2월 ~ 10월 |
4월 ~ 1년6월 |
6월 ~ 2년6월 |
2 |
중상해 |
6월 ~ 1년6월 |
1년 ~ 2년 |
1년6월 ~ 4년 |
3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2년 ~ 4년 |
3년 ~ 5년 |
4년 ~ 8년 |
4 |
보복목적 상해 |
6월 ~ 1년6월 |
1년 ~ 2년 |
1년6월 ~ 3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1, 4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특수상해 |
4월 ~ 1년 |
6월 ~ 2년 |
1년 ~ 3년 |
|
2 |
특수중상해ㆍ누범상해 |
10월 ~ 2년 |
1년6월 ~ 3년6월 |
2년 ~ 5년 |
|
3 |
누범특수상해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경미한 상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 계획적인 범행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폭행 |
~ 8월 |
2월 ~ 10월 |
4월 ~ 1년6월 |
2 |
폭행치상 |
2월 ~ 1년6월 |
4월 ~ 2년 |
6월 ~ 3년 |
3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5년 |
4 |
운전자 폭행치상 |
10월 ~ 2년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5 |
운전자 폭행치사 |
2년 ~ 4년 |
3년 ~ 5년 |
4년 ~ 8년 |
6 |
누범ㆍ특수폭행 |
2월 ~ 1년2월 |
4월 ~ 1년10월 |
6월 ~ 2년4월 |
7 |
보복목적 폭행 |
4월 ~ 1년4월 |
10월 ~ 2년 |
1년 ~ 2년6월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 경미한 상해(2, 4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2, 4유형)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협박 |
~ 8월 |
2월 ~ 1년 |
4월 ~ 1년6월 |
|
2 |
운전자 협박치상 |
10월 ~ 2년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
3 |
운전자 협박치사 |
2년 ~ 4년 |
3년 ~ 5년 |
4년 ~ 7년 |
|
4 |
누범ㆍ특수협박 |
2월 ~ 1년 |
4월 ~ 1년6월 |
6월 ~ 2년 |
|
5 |
보복목적 협박 |
4월 ~ 1년4월 |
10월 ~ 2년 |
1년 ~ 2년6월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 경미한 상해(2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4유형 제외)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중한 상해(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유형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제1유형 |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
존속상해 |
형법 제257조 제2항 |
|
공동상해·공동존속상해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
|
상습상해·상습존속상해 |
형법 제264조 |
|
제2유형 |
중상해 |
형법 제258조 제1, 2항 |
중존속상해 |
형법 제258조 제3항 |
|
상습중상해·상습중존속상해 |
형법 제264조 |
|
제3유형 |
상해치사 |
형법 제259조 제1항 |
존속상해치사 |
형법 제259조 제2항 |
|
보복목적 상해치사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3항 |
|
제4유형 |
보복목적 상해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
유형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제1유형 |
특수상해·특수존속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상습특수상해·상습특수존속상해 |
형법 제264조 |
|
제2유형 |
특수중상해·특수중존속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
상습특수중상해·상습특수중존속상해 |
형법 제264조 |
|
누범상해·누범존속상해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3호 |
|
제3유형 |
누범특수상해·누범특수존속상해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3호 |
유형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제1유형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존속폭행 |
형법 제260조 제2항 |
|
공동폭행·공동존속폭행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
|
상습폭행·상습존속폭행 |
형법 제264조 |
|
운전자 폭행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
|
제2유형 |
폭행치상·특수폭행치상 |
형법 제262조 |
폭행치상·특수폭행치상(중상해) |
형법 제262조 |
|
존속폭행치상 |
형법 제262조 |
|
존속폭행치상(중상해) |
형법 제262조 |
|
제3유형 |
폭행치사·특수폭행치사 |
형법 제262조 |
존속폭행치사 |
형법 제262조 |
|
보복목적 폭행치사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3항 |
|
제4유형 |
운전자 폭행치상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 |
제5유형 |
운전자 폭행치사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 |
제6유형 |
특수폭행·특수존속폭행 |
형법 제261조 |
상습특수폭행, 상습특수존속폭행 |
형법 제264조 |
|
누범폭행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
|
누범존속폭행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2호 |
|
누범특수폭행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
|
누범특수존속폭행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2호 |
|
제7유형 |
보복목적 폭행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
유형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제1유형 |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
존속협박 |
형법 제283조 제2항 |
|
공동협박·공동존속협박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
|
상습협박·상습존속협박 |
형법 제285조 |
|
운전자 협박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
|
제2유형 |
운전자 협박치상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 |
제3유형 |
운전자 협박치사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 |
제4유형 |
특수협박·특수존속협박 |
형법 제284조 |
상습특수협박, 상습특수존속협박 |
형법 제285조 |
|
누범협박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
|
누범존속협박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2호 |
|
누범특수협박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
|
누범특수존속협박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2호 |
|
제5유형 |
보복목적 협박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 라목, 파목(가목, 라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
가.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마.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바.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사.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자.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차.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카.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타.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하.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거.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