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위증 |
~ 10월 |
6월 ~ 1년6월 |
10월 ~ 3년 |
2 |
모해위증 |
6월 ~ 1년6월 |
10월 ~ 2년 |
1년6월 ~ 4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우발적 범행 •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ㆍ자백 |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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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 미필적 고의 • 소극 가담 •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
•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위증을 교사한 경우 |
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증거인멸ㆍ증인은닉 |
~ 10월 |
6월 ~ 1년 6월 |
10월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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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모해증거인멸ㆍ증인은닉 |
6월 ~ 1년 6월 |
10월 ~ 2년 |
1년 6월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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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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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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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 동종 누범(위증,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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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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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위증,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가. 제1유형(위증)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서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 범행을 의미한다.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제1유형에 포섭한다.
나. 제2유형(모해위증)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제2유형에 포섭한다.
가. 제1유형(증거인멸ㆍ증인은닉)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따른 범행을 의미한다.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형법 제155조 제2항에 따른 범행을 의미한다.
나. 제2유형(모해증거인멸ㆍ증인은닉)
•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인멸, 증인은닉 등을 한 형법 제155조 제3항에 따른 범행을 의미한다.
가. 우발적 범행
•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위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 법정에서 상대방이나 재판장 등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고 순간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 위증의 내용이 요증 사실 또는 소송의 실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방 당사자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
- 일방 당사자의 입증에 있어 중요한 증거방법인 경우
다.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위증으로 인해 형사사건에서 당사자가 구속되거나 유ㆍ무죄 또는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친 경우, 민사사건에서 소송의 승패 또는 부분적 쟁점사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라. 자수·자백
• 자수의 경우에는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자백의 경우에는 다음의 시기 전의 것임을 요한다.
- 형법상 위증 :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 범죄가 발각되기 전으로서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가 종료되기 전
- 특허법상 위증 : 그 사건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
- 실용신안법상 위증 : 그 사건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
- 디자인보호법상 위증 : 그 사건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
- 상표법상 위증 :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
마. 미필적 고의
• 증인신문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신문사항에 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단정적으로 답변하는 등 그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증한 경우를 의미한다.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 증언자의 학력ㆍ연령ㆍ증언 내용ㆍ당사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그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를 의미한다.
아.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 같은 심급에서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본범과 사실혼, 연인, 친구 등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해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증거인멸 등으로 인해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유ㆍ무죄 또는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타인의 징계사건에서 징계사유의 유무 또는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라.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 피고인이 인멸한 증거가 쉽게 복원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마.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