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력 사항 ① 범죄 구조 및 역할 차이 구분
광주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역할과 범죄 가담 정도를 상세히 분석하여 범죄단체 내부의 핵심 조직원과 단순 가담자를 법리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 강조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서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서 또는 공탁서를 제출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조력 사항 ③ 범죄수익 사용처 정리 및 몰수 회피 의도 부인
광주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수익 은닉 목적이 아닌 생활비 또는 조직 운영비 명목으로 금전을 전달받았음을 입증하고 몰수 회피를 위한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계좌내역과 송금 흐름도를 정리했습니다.
조력 사항 ④ 생계 기반 마련 및 갱생 의지 입증
재판부가 형을 선고하면서 사회 복귀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피고인들이 조직과의 단절 이후 새로운 생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소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갱생 계획서 및 자격증 취득 계획 등을 제출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는 조직적 불법 대부업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에 대해 범행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가담 정도와 범죄 수익 분배의 실질 유무, 협박의 반복성 여부를 구분하여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임에도 집행유예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