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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였기에 실형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2024-07-25
사건개요

피고인은 범죄 단체 조직원 수십 명들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 없이 수십억 원의 금액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은 범죄단체에서 팀장으로 활동하며 수십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법 대부업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사건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법정이자율 20%를 크게 초과하여 5,000%가 넘는 이자를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석,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5)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7)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 8)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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