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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피해자 동의 없이 노트북 계정을 열람했음에 약식벌금]
2024-04-30
사건개요

피고인들은 의뢰인이 집을 비운 사이 노트북에 로그인되어 있는 의뢰인 계정을 열람하고 개인적인 정보를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 측에서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협박을 지속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등의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1. 제49조[비밀등의보호]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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