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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음에도 집행유예
2024-04-22
사건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 받아 피해자의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 이며, 피해금원도 적지 않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재산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금액 변제, 3)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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