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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음주수치가 높았음에도 적극 방어하여 벌금형 선고]
2024-04-17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가량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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