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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1호, 2호, 4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 처분 / 형사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한 사건이었으나 사회봉사 조치]
2024-04-0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에서 앞을 막고 있는 피해학생과 다툼이 발생한 이후 수회에 걸쳐 피해학생을 폭행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폭행 형사 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기에 최대한 경한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1호, 2호, 4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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