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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수치였음에도 벌금형 선고]
2024-03-2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8. 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추가적인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기에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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