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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2024-02-2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5.경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본인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안을 수회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신분일 때 일어난 일로 군 기관을 통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최근 성범죄, 특히 몰카 범죄의 처벌수위가 강해진 것에 더불어 피해자도 여럿 있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석 4)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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