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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선고유예]
2024-02-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2.경 주거지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사진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 수십장을 다운로드 받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범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처벌이 중해진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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