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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2024-02-0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6.경 피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항거불능 상태의 의뢰인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과 의뢰인은 직장동료로 직장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증거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대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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