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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2024-01-3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3.경부터 상관인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군 관련되어 있는 사건으로 군 특성상 위계질서가 중요하나 이를 위반한 범죄행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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