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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폭행치상 - [기소유예]
2024-01-3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12.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데이트범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당사자들 간의 갈등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폭행의 확정적 고의가 없던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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