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건사례
사건사례
집행유예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집행유예]
2024-01-2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3. 경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사이트 조직에 소속되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금액이 커 실형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제판결문
상담예약
이름 가명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휴대폰 번호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