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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2024-01-2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3. 경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사이트 조직에 소속되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금액이 커 실형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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