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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징역형
(고소)유사강간 - [징역형]
2024-01-22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8.경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소인은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엄벌탄원서 제출, 5) 피해자 증인신문 조력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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