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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징역형
(고소)모욕 - [징역형]
2024-01-22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9.경 의뢰인에게 공개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및 욕설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소인은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엄벌탄원서 제출, 5) 피해자 증인신문 조력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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