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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무죄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2024-01-1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6.경 동료 간부들과의 술자리 도중 피해자와 함께 숙소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당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 내에서 발생하여 잠에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부인하는 입장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만큼 결과를 뒤집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참석, 6) 증인 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4는 제92조의5로 이동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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