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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1호 보호처분
특수상해 - [1호 보호처분]
2024-01-11
사건개요

2023. 3.경 피해학생이 의뢰인의 물건을 밟은 후 사과하지 않은 채 웃으면서 의뢰인을 쳐다보자 의뢰인은 피해학생을 소지하고 있던 물건으로 피해학생의 총 2차례 내리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휴대전화로 피해학생을 두 차례 때려 피해학생이 상처를 입게 되었으므로 특수상해로 죄명이 변경되어 처분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피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경위, 피해 학생과 의뢰인의 평소 관계, 사건 발생 후 의뢰인의 태도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원 심리기일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호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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