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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2024-01-02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해 112에 허위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 내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피고인을 두고 돌아가려고 하자 경찰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들의 집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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