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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혐의없음
권리행사방해 - [혐의없음]
2024-01-0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2.경 고소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장비를 리스하였으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장비들을 해외로 사전 승낙 없이 반출 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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