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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2023-12-27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12.경부터 2022. 3.경까지 부대원인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간부인 피의자가 병사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였고, 피해자들이 많아 처벌이 불가피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 합의, 3)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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