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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약식벌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2023-12-26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2.경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의뢰인의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불상자에게 제공하였고,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불안해하던 의뢰인은 자수를 결심하였고,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상자에게 제공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많았으며, 의뢰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용하여 범죄에 악용한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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