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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2023-12-01
사건개요

2022. 8.경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죽여버리겠다.', '얼굴못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욕설 및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분이 안풀렸는지 인터넷 사이트. SNS에 의뢰인의 인적사항 뿐만아니라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사진까지 전부 올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을 이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협박, 명예훼손 등의 추가 범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서 인터넷 사이트와 SNS를 직접 검색하여 피고인의 추가 범죄행위 증거를 직접 수집, 이를 근거로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해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엄벌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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