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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주거침입 - [집행유예]
2023-11-27
사건개요

2022. 11.경 피고인은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살피는 등의 행위를 하여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였기에 지속적으로 변호인측에서 피해자와 소통을 시도하여 선고 전 어렵게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석, 3) 법정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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