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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감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감형]
2023-11-0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6. 경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중 재범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았고, 가석방되었지만 또다시 재범을 하여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가 구형한 3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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