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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감형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2023-10-26
사건개요

2022. 5.경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LSD를 매수하여 복용하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차량과 충돌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한 사회적 분위가 형성되어있는 점, 차량 사고를 낸 점 등 때문에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점, 충동적으로 마약 범행을 하게 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합의,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 제1항•제2항(제5조의2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35조 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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